제27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
의령군의회(의장 김규찬)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
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.
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
▲2023년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▲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
▲의령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을
심의·의결하게 된다.
김규찬 의장은
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
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필요한 일부 사업은
예산이 추가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사진설명: 지난 제27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장면